정부 청사 건축, 행안부와 공동수행 가능…"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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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사 건축, 행안부와 공동수행 가능…"효율성 강화"

연합뉴스 2025-12-09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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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관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시행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 청사의 체계적 관리와 청사 건축사업의 합리적 자원 운용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개별 기관이 직접 추진하던 청사 건축을 행안부와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각 기관은 청사 취득을 위해 건축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했지만,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에 따라 기관들은 앞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동 수행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사업 발주와 집행, 설계, 감리, 공사 관리를 담당하고, 요청 기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 관리, 대외기관 협의를 맡는다.

또 청사 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을 명확히 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초 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직제 제·개정 시마다 청사 배정을 요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정부 청사 규정의 적용 범위에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58개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만 명시돼 있어 각 기관에서 규정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등 혼선이 잦았다.

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행안부의 전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새로 건축될 청사의 품질 향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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