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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9일 헌장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모든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열린 전 임직원 결의대회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핵심 목표로 삼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감독 △피해 사전 예방 △정보 제공 의무 강화 △민원·분쟁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 준수 등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조직의 가치와 업무 태도를 재정립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롭게 신설된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은 4대 원칙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살피는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천명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체계를 확립하고 민생 금융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또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교육·정보 제공 등 금융이해력 제고를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보호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평가·조치 체계를 강화한다.
민원·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 절차 안내도 새롭게 포함됐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융 관련 개선 의견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도록 ‘소비자 협조사항’ 항목도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는 금감원의 존재 이유이자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며 “헌장 개정이 조직문화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연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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