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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대형로펌들의 연이은 수임 거절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성남시가 이뤄낸 성과다.
9일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이 대장동 민간업자 4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가압류 대상은 부동산처분 금지 2건 포함 14건으로 금액은 5673억65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만원보다 1216억원 많다. 신 시장은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제공명령 중 남욱 변호사 소유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과 제주도 부동산이 포함됐다.
정영학 회계사는 시가 가압류 신청한 646억9000여만원 모두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정 회계사에게 646억9844만원의 추징금 구형한 바 있다.
신 시장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라며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 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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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출신인 김만배씨의 경우 4200억원에 달하는 가압류 신청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한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졌다. 시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이라며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가처분 신청 방침을 결정하고 법률대리인 선임에 나섰지만, 국내 대형로펌들로부터 잇따라 거절을 당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수임을 거절한 로펌 중에서는 성남도개공 자문 로펌도 포함됐었다.
이에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지난 1일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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