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정치에 개입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사실상의 ‘퇴출’을 의미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개인의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듯, 법인체 또한 반사회적 행위 시 해산돼야 한다는 ‘법치(法治)의 형평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최근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특정 종교단체의 정경유착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향후 정부 차원의 고강도 제재가 현실화할지 이목이 쏠린다.
◇“반사회적 법인, 존립 근거 없다”…무관용 원칙 천명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법인격(法人格)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발언은 지난 2일 국무회의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차원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단체에 대한 국내 법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 민법 38조 ‘허가 취소’ 뇌관 되나
이 대통령의 거듭된 주문에 법제처는 ‘민법 38조’를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조 처장은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는 이 대통령의 채근에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 처장은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위법 사실관계 확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현재 진행 중인 ‘통일교 관련 정교유착 의혹’ 특검 수사와 연계해 해석하고 있다. 지난 정부와의 유착 관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순한 사법 처리를 넘어 종교 법인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해산 명령’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을 확인한 뒤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며 끈질긴 관심을 보였고, 조 처장 역시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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