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IFC 매각 분쟁’ 완승···브룩필드에 2830억원 반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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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IFC 매각 분쟁’ 완승···브룩필드에 2830억원 반환받아

투데이코리아 2025-12-09 11:1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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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IFC 전경. 사진=뉴시스
▲ 서울 여의도 IFC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로부터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입 계약 무산에 따른 계약금을 돌려받으며, IFC 건물 매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약 3년 만에 종결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룩필드는 지난 5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서울 IFC 매입 계약 무산에 따른 이행 보증금 2000억원과 지연이자·중재비용 등 총 283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지난 10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브룩필드에 이행 보증금을 미래에셋운용에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두 회사의 법적 다툼은 지난 2022년 시작됐다.  

브룩필드는 2021년 IFC 매각 우선 협상대상자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하고 계약금 2000억원을 수령했다.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인수 대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 투자 법인(리츠)을 만들었으나, 국토교통부의 리츠 영업인가를 통과하지 못하며 거래가 최종 무산됐다.
 
미래에셋 측은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브룩필드는 반환을 거부했다. 이후 미래에셋은 2022년 SIAC에 소송을 제기했고, 약 3년이 지난 올해 10월 SIAC는 미래에셋자산에 이행보증금 2000억원 전액과 지연이자 및 중재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판결에도 브룩필드는 항소 절차를 준비하며 두달 동안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싱가포르 현지 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IFC 건물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두 법원 모두 이를 인용하며 지난달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브룩필드는 이달 초 미래에셋에 계약금을 포함한 비용을 반환하겠다고 알려왔다.
 
가압류 조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매각하거나 지분을 처분하는 것과 함께 해당 자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회수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압류 조치가 브룩필드가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는 데 높은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압류로 인해 브룩필드는 미래에셋과의 법적 분쟁 정리 전에 IFC 지분 및 자산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다, IFC를 담보로 조달한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기한이익상실(EOD)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압류 조치로 IFC 관련 지분 매각을 비롯해 경제적인 자산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이 브룩필드에게 높은 부담 요인이었을 것”이라며 “법적 리스크 해소로 브룩필드의 IFC 매각 논의도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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