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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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 통과

연합뉴스 2025-12-09 11:15:00 신고

3줄요약

보호자 동의 하에 학원 등록 후 진단평가는 가능

국회 교육위,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 처리 국회 교육위,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 처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이 여야 합의 처리됐다. 2025.12.9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게 내용이 조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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