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개정안되면 2017년생 36만명 내년에 수당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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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안되면 2017년생 36만명 내년에 수당 못 받아"

연합뉴스 2025-12-09 11:1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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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로 내년도 지급 대상 '9세 미만'까지 늘렸지만, 현행법엔 '8세 미만'

공놀이 공놀이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연내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특례 지급 대상인 2017년생 36만여명이 아동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법 미개정 시 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2017년생은 모두 36만2천508명이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에는 만 나이가 되는 생월의 전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올리기로 하면서 2017년생의 경우 생월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로 정했다.

2017년생의 경우 지급 대상 연령이 상향 조정될 때마다 매년 그해의 지급 기준 연령에 해당해 생월에 맞춰 수당이 끊겼다가 지급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 늦어져 지급 대상이 계속 '만 8세 미만'으로 묶여있다면 당장 내년에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들은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집행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에 지급 연령이 정해진 이상 법에 따라야 한다"며 "늦게라도 법이 개정되면 그간 받지 못한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에서는 매달 들어오던 게 없어지므로 체감하는 게 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1월부터 제때 지급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 통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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