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中 불법어선 6척 단속…담보금 2.4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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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中 불법어선 6척 단속…담보금 2.4억 징수

이데일리 2025-12-09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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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해양수산부)


지난 11월 한 달간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들이 12월에 주된 조업 어종(갈치, 병어 등)의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한 후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하여 보고한 혐의, 어창용적도(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 미소지 혐의 등으로 총 6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2억 40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검문 검색)를 실시하여 중국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특히,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편성하여 우리 수역 내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최근 위반이 늘고 있는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와 집단 무허가 조업선 등을 중점 단속 및 차단하였다.

아울러,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범장망) 어구 15통을 발견하고, 해수부에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으로 운용 중인 전문 철거선*을 동원하여 현재까지 9통 철거를 완료했다. 어획물은 어구 철거와 동시에 바다에 방류하고, 불법어구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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