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기록 열람·복사 늦어져…기일 다시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이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실무상 문제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여사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연루된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면서 기일이 연기됐다.
김 여사 측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기일을 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께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교인과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한 총재와 윤씨, 정씨는 이런 김 여사 측 계획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nan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