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로 발생한 불법수익을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특정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불법수익의 몰수·추징·환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대장동 관련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수익이 다른 재산과 혼합된 경우에도 혼합 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재산 중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 대비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해 환수 실효성을 높였다. 국가가 대상재산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민사 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회수도 가능하게 했다.
여기에 대상 사건 관련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경우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재판 확정 전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마련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7천800억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다.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인 것”이라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
이어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 분’ 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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