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가압류…남욱·정영학 재산 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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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가압류…남욱·정영학 재산 담보제공명령

경기일보 2025-12-09 10:1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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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 대장동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 남욱 변호사와 정역학 회계사 재산 7건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검찰로부터 대장동 일당 재산 목록을 확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 등의 재산 14건, 총 5천673억원 규모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등을 신청했다.

 

이는 검찰의 대장동 일당 추징보전 청구액 4천456억9천여만원보다 1천216억원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씨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한 것이다.

 

시가 신청한 가압류 금액 중 김만배씨가 4천200억원 규모로 가장 크다.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자산관리 명의 계좌에 3천억원, 천화동인 1호에서 명칭이 바뀐 ㈜더스프링에 1천억원, 천화동인 2호 명의 100억원 등이다.

 

또 남욱 변호사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금액은 820억원이다.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강남 청담동·제주도 부동산 400억원,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계좌 300억원, 제이에스이레 명의 120억원이다.

 

정영학 회계사 가처분은 649억9천만원 규모다. 천화동인 5호 계좌 300억원, 성조씨앤디 명의의 재산 300억원, 강남 대치동 아파트 지분 46억9천여만원 등이다. 유동규씨는 수원 광교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6억7천500만원에 대해 가압류가 신청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전날까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 등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우선 남욱 변호사의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과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또 정영학 회계사는 시가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천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이들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법원은 김만배씨 재산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달라는 보정명령을 시에 내렸다. 법원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2호 등 김만배씨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10일까지 이와 관련한 보정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는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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