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9일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를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금투협은 "금번 개정은 1994년 민투법 제정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산운용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그간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 당국이 적극 수용한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모인프라펀드는 국가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 수단으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차입 한도 확대(30→100%), 운용규제 개선, 장기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인프라 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투협은 "공모인프라펀드는 개인·퇴직연금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어 국민 자산 및 노후 자금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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