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일 쟁점이 없는 민생·비쟁점 법안 70여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처리를 미루겠다고 밝힌 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여당 주도로 언제든 상정될 수 있다고 보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이날 여야가 쟁점이 없는 민생·비쟁점 법안 70여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비방성 표현 등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거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 법여권인 조국혁신당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데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차원에서 도입됐다"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언제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보고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의회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당 독재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어떤 법안이 올라오든 필리버스터는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직후 상정될 법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여야 회동 후 본회의 직전 각 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총의를 모으게 된다.
한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오는 10일 자정이면 회기 종료로 본회의는 자동 마무리,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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