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 내란재판법에 쫄아…전략적 아쉬움에 심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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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 내란재판법에 쫄아…전략적 아쉬움에 심히 유감"

모두서치 2025-12-09 09:5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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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여당의 속도 조절에 "법안은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며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 (기소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하나"라며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언론 등에서) 소란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이 소란에)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이 법은 일찌감치 (내란 재판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 당하고 지귀연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그때 '특판'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 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회의를 통해 판사들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자체 내용을 잘 모른다.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 와서 쭉 답변하는 심리를 보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수사, 기소 등으로) 7개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재판이) 연말까지 밀린 것"이라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판사들이) 사법개혁 발의안을 보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법원행정처 폐지"라며 "(법사위 등 회의에서 행정처) 폐지라고 할 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얼굴이 가장 하얘졌다"라고 했다.

1심 재판도 판사 재량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조항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하지만 위헌 소송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의원은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위도 여야 동수로 했는데 난리가 나서 무산시켰다. 왜 그렇겠나"라며 "동수만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 법원의 사법 불신 때문에 이걸 만들면서 법원에 더 많은 지분을 주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추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의의 법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속도 조절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추 의원은 "물은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끔 한 것이 바로 헌재법"이라며 "괜히 6선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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