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보험증 도용 사례 포함 총 11명에게 포상금 7천500만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9곳의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직원 10명과 건강보험증 도용 사례를 알린 제보자 1명 등 총 11명에게 총 7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앞서 이달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
이번에 거짓·부당 청구 사례 등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5천만원이다.
이에 대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2천100만원이다.
해당 병원에서는 다른 기관 소속 전공의와 국방부 소속 의사들에게 평일 야간과 토요일, 공휴일 등에 응급실 외래환자를 진료하게 한 뒤 자기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기록을 거짓으로 꾸미는 방식 등으로 1억5천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받아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거짓·부당 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2005년 도입됐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기밀이 보장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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