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거래신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거래신고 시 체류자격과 183일 이상 거주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치로 외국인 거래 질서를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거래신고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1일 발표된 외국인 투기 차단 대책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집중되던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신고·검증 단계까지 관리 강도를 높였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가 최근 3개월(2025년 9~11월)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1793건→1080건)했으며 비거주 외국인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98% 급감(56건→1건)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거래신고 시 체류자격, 한국 내 주소, 최근 183일 이상 거주 여부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 이는 무자격 임대업, 탈세, 차명거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걸러내고 위탁관리인 지정의 적정성을 즉시 검토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조달 내역, 해외 금융기관명,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해외·국내 자금 조달 흐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시장교란·편법증여·탈세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고 의무 확대에 맞춰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개정 시행일에 맞춰 온라인 신고가 불편 없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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