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칸으로 대피” 대구 지하철 임신부석 ‘대변 테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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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칸으로 대피” 대구 지하철 임신부석 ‘대변 테러’ 논란

이데일리 2025-12-09 09:2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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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구 지하철 한 임신부석에 누군가 대변을 남긴 채 사라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대구 지하철 임신부석에 대변이 묻어 있어 주변 승객들이 고통을 겪었다. (사진=스레드 캡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는 ‘대구 지하철 똥’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문양역 방면 지하철 안에 누가 똥을 싸놨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그는 “사진을 찍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12월 6일 오후 8시 43분”이라며 “반월당역에서 탈 경우 6-2 임신부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용변을 보는 장면은 보지 못했으나 현장에 남아 있던 대변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에는 당시 촬영된 사진도 함께 공개됐는데, 사진에는 임신부석 좌석과 바닥에 대변이 남아 있는 모습이 찍혔다.

작성자는 “사람들이 다 옆 칸으로 이동해 좌석이 텅 비어 있었다”며 “토한 거는 몇 번 봤지만 대변은 처음 본다. 지금도 냄새를 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게시글이 확산하자 네티즌들은 “당장 CCTV 돌려봐야 한다”, “또 중국인들이 용변 보고 내린 것 아닌가”, “용변을 보려면 바지를 내려야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이 한 것 아닐까” 등의 추측성 댓글을 적는 한편 “저걸 참고 치워야 하는 직원분은 무슨 잘못인가”, “근무자분들이 고생이 많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대구교통공사 측은 “차량 내 용변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이 접수돼 즉시 환경사를 보내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차량은 기지로 입고해 운행을 바로 중단했으며, 오염된 좌석 시트는 제거하고 새 시트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철에서 대변을 볼 경우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용변을 보는 등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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