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업장 내달 16일부터 MSDS 제출 의무…유예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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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업장 내달 16일부터 MSDS 제출 의무…유예기간 종료

연합뉴스 2025-12-09 09: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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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관리 강화…영업비밀 보호 필요시 비공개 승인, 대체자료 기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예기간 종료 안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예기간 종료 안내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6일부터 관련 사업장의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이 의무화된다. 영업비밀로 보호가 필요하면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내년 1월 16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과 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취급설명서를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한 제도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정보를 제공해 직업병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월 16일 시행됐다.

다만 제도 개편 당시 이미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 유예기간이 다음 달 16일 끝나면서 2021년 1월 16일 기준 제조·수입량이 1t 미만인 화학제품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제조·수입량에 관계 없이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제출 시 부여받은 제출번호가 기재돼야 하는 것이다.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 자료를 기재하도록 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 여부, 비공개 승인 필요성 등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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