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정부 재량권 남용 논란···“일부 위법 소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주파수 재할당, 정부 재량권 남용 논란···“일부 위법 소지”

이뉴스투데이 2025-12-09 08:00:00 신고

3줄요약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 현장. [사진=백연식 기자]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등 전파 정책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2.6㎓ 대역 관련 일부 대역은 예전 경매가로, 일부 대역은 직전 재할당 대가를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파법 등 현행 법에서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고 정부의 재량권을 넓게 허용하기 때문에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같은 대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을 주는 건 정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9일 정부 당국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만간 내년 재할당 대상 3G·LTE 주파수 370㎒ 폭의 이용기간과 대가 산정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가 공개한 초안은 총 370㎒폭 3G·LTE용 주파수를 기준 가격서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재할당하기로 했다. 5G 인빌딩 2만국 이상 투자시 5년 사용 기준 3조2000억원, 주파수 사용 기간 단축 고려시 2조9000억원이다. 지난 2021년과 마찬가지로 각 이동통신사업자 별로 직전에 할당받은 주파수 대가를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사업자간 이견이 컸던 2.6㎓ 대역 역시 각사의 직전 할당대가 기준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2016년 해당 대역 60㎒폭을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아 이용 중인 상황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동일 대역 40㎒폭을 4788억원에 확보해 8년간 사용했다. 이후 2021년 재할당에서 LG유플러스는 5G 투자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재할당 대가가 약 2169억원, 27.5% 할인을 받았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를 할당할 때 경쟁 가격(경매)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쟁수요가 없는 경우, 즉 재할당은 전파법 11조 3항을 따라야 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고 나와 있다.

이 조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①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②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③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④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해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리하면, 현행법상 정부는 경쟁 수요가 없는 경우 예상 매출액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동일·유사 용도로 할당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다.

문제는 정부 재량 폭이 워낙 넓다 보니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 있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재할당 대가산정 방식은 SK텔레콤의 경우 10년 전 경매 가격이 대가 기준이 되고, LG유플러스는 5년 전 재할당 가격이 기준이다. 이에 SK텔레콤은 2.6㎓ 주파수의 대가 기준을 2021년의 가격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10년전 경매가격 보다는 5년전 재할당 가격이 현재가치에 가깝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주파수 재할당 정책 공개설명회서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직전 할당 대가’만 고려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전파법 시행령을 보면 (14조)①~④호 전부를 고려하라고 나오는데, 이는 선택적으로 하나만 고르라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대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을 주는 건 정부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 논란은 지난 2021년에도 있었다. 4년 전 주파수 재할당 당시에도 정부는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했다. 이 때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차라리 새로 경매하자”며 “기존 주파수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경쟁 요인이 포함된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이뤄졌고, 정부 역시 법 개정을 검토했지만 몇 년 동안 법은 바뀌지 않았다.

이와 관련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기존 대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시행령 별표3으로 매출액을 판단하는 등 여러 의견이 오간 것이 사실이고, 과거 재할당 당시 통신 3사와 국회 측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랜 시간 공을 들였으나 상향 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는 주파수의 현실적 가치와 추정되는 미래가치를 매제한 체 세수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할당 대가를 요구해선 안 된다”며 “전파법 시행령 14조 1항 단서(별표3)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등은 부차적이면서 모법인 전파법에서 위임입법의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시행령 본문에 우선할 수 없다. 주파수 경제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과거 경매 대가를 고려하는 것보다 우선해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