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악천후 때 항만종사자 안전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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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악천후 때 항만종사자 안전 조치 강화

연합뉴스 2025-12-09 06:00: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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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산업통상부의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에 따르면 1월 수출액은 610억4천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 이는 역대 11월 중 최대 수치다.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월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사진은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2025.12.1 sb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상청 기후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 3배 수준인 29.7일로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악천후 일수가 늘었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해수부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악천후 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안전 관련 교육제도도 개선했다. 종사자가 정기교육을 전년도 교육 이수일과 관계 없이 연중 1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속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 미이수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조항을 개정해 교육 미이수자 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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