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IP재판 구현할 것…재판 품질이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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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IP재판 구현할 것…재판 품질이 경쟁력”

이데일리 2025-12-09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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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지식재산(IP) 재판은 국가 간 경쟁의 장입니다. 10년 후 전 세계 주요 언론에 우리나라 특허법원의 판결이 보도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한규현 특허법원장이 지난달 6일 대전 서구 특허법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특허법원)


내년 2월 취임 1년을 앞둔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최근 대전 특허법원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2035년 달력을 들어 보이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재판 품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허 분쟁이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 배상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IP 재판의 영향력은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다.

특히 최근 세계 산업계에서는 하나의 특허 분쟁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각국 법원의 판결이 산업구조를 좌우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이런 변화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공정·예측 가능한 재판을 구현하는 것이 한국 특허법원의 책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한 원장은 2015년 수석부장판사 재직 때부터 한국을 ‘IP 허브코트’로 만들겠다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재판 시스템을 제시해왔다. 그는 “10년 전 꿈에 부풀어서 진행했던 일 중 이제 ‘재판품질 향상’이라는 과제 하나만 남았다”며 재판 품질 개선의 핵심은 ‘절차’라고 설명했다.

◇절차 개혁으로 신뢰 확보…“예측가능성 품질개선의 시작”

절차 개혁은 한 원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분야다. 그 결실이 지난 7월 시행한 ‘IP 민사 항소심 표준심리절차’다.

기존처럼 법원이 일방적으로 심리 일정을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와 함께 심리 계획을 설계하는 제도다. 변론 기일 지정 및 횟수, 심리 범위 등을 사전 조율해 재판 과정 전체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다.

한 원장은 “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그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언제 변론이 열리고 언제 종결되는지, 무엇을 심리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법관이 심리하고 싶은 것을 다루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당사자 관점의 수요자 중심 재판으로 바꿔야 한다”며 절차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 중 당사자 또는 쌍방이 외국인인 사건은 약 23%에 이른다. 지난 5월에는 국내 특허권을 가진 이탈리아 회사의 양말 편직기계를 중국 회사가 알리바바에서 광고한 건에 대해 한국 특허법원이 특허 침해 판단을 내놨다. 국내 소비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판매 유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지난달에는 독일 명품 캐리어 브랜드인 ‘리모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국내에서 디자인 등록돼 판매된 ‘리모와 스타일’ 이어폰 케이스의 디자인 등록 무효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규현 특허법원장이 최근 대전 서구 특허법원에서 2035년 달력을 들어보이며 10년 후 IP 허브 코트 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기술심리관·조사관 협업…한국 IP재판만의 경쟁력

한국 특허법원의 또 다른 경쟁력은 ‘기술심리관·조사관’ 제도다.

전기·전자·화학·생명공학 등 각 분야의 기술전문가가 판사와 함께 심리를 협업하는 구조로 17명의 기술심리관과 6명의 기술조사관을 전문인력으로 두고 있다.

199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인 기술심리관은 특허 법원에 상근하는 내부 기술 전문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등에 관여한다. 이들은 실제 심리과정에서 판사와 같이 소송관계인에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조사관은 특허법원 뿐만 아니라 각 법원에서 민·형사 소송에서 기술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한 원장은 “기술심리관·조사관의 존재는 한국 IP재판의 큰 강점”이라며 “우리처럼 제도화된 협업 구조를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특허법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해 내년부터 기술심리관을 민사 항소심 재판에도 투입할 예정이다.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가 매칭을 정교화해 심리 품질을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다.

첨단기술을 재판 절차에 접목하는 시도도 계속 중이다. 2010년 특허법원 행정소송에서 처음 시작된 전자소송은 2011년 모든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확대했고 현재는 형사소송에서도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소송을 통해 당사자들은 온라인으로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쉽게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다.

외국인도 공간 제약없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 영상재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글로벌 화학기업 독일 머크가 미국의 MSD, 한국MSD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분쟁의 첫 국제 영상 재판을 진행했다. 특허법원 내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 ‘루시아’를 시범 운영 중이기도 하다. 루시아는 사건 쟁점과 관련된 판례나 법령 등을 찾아서 요약해 주는 역할 등을 한다.

한 원장이 그리는 특허법원의 미래는 명확하다. 한국이 단순히 전문법원을 갖춘 나라가 아니라 해외 기업들이 ‘가장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원’으로 한국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 원장은 “특허법원이 전문성과 국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재판 품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10년 후에는 세계 최고의 IP 재판을 구현하고, 세계 IP 법원을 선도하는 법원, IP 소송 당사자가 가장 선호하는 법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규현 특허법원장은

△1964년 경북 울진 △대구 영남고 △고려대 법학과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0기 사법연수원수료 △전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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