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건진법사 등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재판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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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건진법사 등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 재판 오늘 시작

연합뉴스 2025-12-09 05: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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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 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께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교인과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한 총재와 윤씨, 정씨는 이런 김 여사 측 계획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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