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안부수에 사무실 임대료·딸 급여 등 1억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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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안부수에 사무실 임대료·딸 급여 등 1억 수수"

모두서치 2025-12-08 19:02: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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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회유로 증언을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 "사무실 임대료와 딸 허위 급여 등 1억원을 쌍방울 측으로부터 불법 수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방 전 부회장 등이 안 전 회장의 사무실 임대료 728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안 전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민 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705만원을 건넸단 내용도 포함됐다.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쌍방울 측이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도 각주에 담았다.

이 같은 금전 거래는 모두 쌍방울 회삿돈을 유용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방 전 부회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안 전 회장에게는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가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결재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다만 이 같은 범행의 '목적'이 된 진술·증언 번복 관련 부분은 영장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오는 10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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