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범행 동기에 반유대주의 적시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유대인 가정집에 고용된 알제리인 보모가 부부의 음식에 유해 세제를 몰래 탔다가 적발돼 형사 판결을 받게 됐다.
8일(현지시간)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40대 알제리 여성이 9일 파리 근교 낭테르 형사법원에서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유해 물질 투여 혐의로 법정에 선다.
유대인 가정집에 보모로 고용된 이 여성은 지난해 1월 아이들 부모의 식음료 등에 유독성 세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집주인 여성은 와인에서 세제 맛이 나고 평소 문제없이 먹던 파스타에서 향수 맛이 나는가 하면 메이크업 세정제가 눈을 따갑게 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자택에서 문제의 식음료와 세정제들을 확보해 성분 분석한 결과 와인, 위스키, 포도주 등에서 소화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경찰은 '보모가 비누 같은 액체를 술병에 옮겨 담는 걸 봤다'는 취지의 5세 아이 증언에 알제리 여성을 연행했다.
여성은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 이후 "급여 갈등으로 벌을 주기 위해 그랬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들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났다.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나는 유대인 여자를 위해 일해서는 안 됐다", "그들은 돈과 권력이 있지만 인색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반유대주의가 가중 사유로 공소장에 추가됐다.
용의자의 변호인은 범행이 계급 문제와 경제적 원한에서 비롯됐을 뿐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피해자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은 일상적인 반유대주의의 실태를 특히 잘 조명하는 사례"라며 "그(용의자)는 자신의 증오를 정의의 이름으로 변모시켜 이 가족의 건강과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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