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6시간 동안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국민 고발회'를 열고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당은 △법 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를 '공포 정치·정치 보복'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은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제한과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국민 입틀막' 법안으로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고발회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 정권은 폭주와 폭정을 통해 도대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을 말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과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흑심"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 왜곡죄에 대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악의적 의도가 숨어있다"며 "판결문 내용을 보고 민주당 인사들이나 이재명 정부 사람이 봤을 때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판결을 뒤집겠다는 발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에 참여했던 검사나 판사를 감옥에 보내고 처벌함으로써 (사법부를) 압박하고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악의적 의도"라고 꼬집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전문가의 우려가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배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원하는 판사들이 원하는 결과를 꼭 끌어내야하는, 안 그랬다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관철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몰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법치정상화의 첫걸음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어떤 법안이 올라올지 아직 모르고, 내란전담재판부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은 민주당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은 상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저희는 어떤 법안이 올라오든 필리버스터는 내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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