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관회의, 與사법개혁에 제동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재판독립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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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관회의, 與사법개혁에 제동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재판독립 침해 우려"

폴리뉴스 2025-12-08 17:57:21 신고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법관대표회의엔 법관 대표 126명 중 84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부터 약 6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제동을 건 셈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회의를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다만 현재 논의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당초 해당 안건은 사전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행정처가 법안 진행 경과와 내용, 관련 입장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추가로 안건에 등재됐다.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관대표회의는 최초 안건이던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신뢰'를 전제로 개선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위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선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위헌성이 크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법원장에 이어 법관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최종 본회의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처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법원 외부 위원들이 재판부를 선정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되며, 2주 이내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후보자를 정원의 2배수 추천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한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판·검사가 법리를 왜곡·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치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현재 내란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이다. 

변협도 '내란재판부' 우려 "사법독립 훼손…신중 검토해야"

대한변호사협회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을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짚은 뒤 "특정 시점과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다"고 적시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반대했고, 법 왜곡죄에 관해선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해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내란재판부 속도조절…"전문가 의견 취합 후 결정"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둘러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 우려를 제기한 데 이어 당 일각에서도 '위헌 소지' 논란을 두고 거듭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문가들의 자문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헌 논란으로 인해 당초 얘기했던 '전광석화 같은 개혁'보다는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진보 진영에서 신뢰할 만한 로펌에 비용을 내고 자문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로펌 자문 결과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와 법원행정처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내용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선 여러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부분과 1심 재판부 신설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법 왜곡죄' 도입법도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주셨다. 오늘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고 전문가들 자문, 각계각층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해 우려를 없앤 상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논란이 있는) 논조를 많이 없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하게 되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모든 것을 종합해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취합하고 의원들의 논의도 좀 더 숙성시킨 다음에 결정하자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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