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8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1소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더라도 내란·외환죄 관련해서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다음 소위 때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재판 정지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 내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한다. 관련된 위헌 심판 사건의 경우 1개월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또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원과 법무부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두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고 반영해 처리했다"며 "공식적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일부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있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을 심사했다"며 "구체적 범위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다음 회의 때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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