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조은석 특검검사팀(내란특검)의 질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일부 내놓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것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부터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7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난 게 확인된다"고 지적하자, 노 전 사령관은 "그날 공관 회의에 간 건 아이 사망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조화를 보내주고 위로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러 갔다"고 부인했다.
또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에서 부정선거 교육을 했냐고 특검팀이 묻자 "아이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 했다"며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증언 거부는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때 거부하는 것"이라며 "말씀하기 싫어서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노 전 사령관은 "그런 취지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맞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 다른 소령을 통해 김 전 장관에 전화하지 않았냐는 특검팀의 물음에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2일인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받았다"며 "(김 전 장관)이 아무 말씀없이 주셔서 국방부 비화폰인 줄 알았다"고 했다.
비화폰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다른 소령을 통해 전화한 이유에 대해선 "전화를 걸려고 해보니 조직도도 안 보이고 아무 발신 버튼도 없었다"며 "그래서 일반 전화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은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소식을 TV로 접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은 구체적인 계엄 모의 정황이나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경로 등에 대해선 일체 증언을 거부했다.
오후 재판에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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