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자신이 근무하던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20대 헬스트레이너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0분쯤 제주시내 모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신체를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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