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정치권이 법정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 조율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소위원회를 열고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에서 검토 중인 안은 총 세 가지다. 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다.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상향하되 61·62세는 3년에 1년씩, 63·64세는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식이다. 3안은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간 1년씩 연장하도록 하는 안이다.
특히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이미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자 재고용’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2안, 즉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시나리오가 비교적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노사 모두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문제가 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올라가는데, 법정 정년을 60세로 두면 최대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노동계는 줄곧 2033년까지 65세 정년연장을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해 온 경영계도 반발하고 있다.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여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데 이어 단계적 정년 연장 과정에서 재고용까지 의무화된다면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처럼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연내 법제화가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전통적으로 노사 간 이견이 큰 사안이라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해 1년여간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평행선을 달린 끝에 활동 만료를 1달 앞둔 지난 5월 공익위원들이 ‘절충안’을 마련해 제안하는 형식으로 대화를 마쳤다. 절충안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과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혼합해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되 65세까지 적정 임금으로 재고용을 보장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온 경영계와 노동계뿐만 아니라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들까지 반발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공약으로 추진하면서 여당이 특별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노사 간 타협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세대 갈등 또한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청년 일각에서 정년 연장이 이뤄질 경우 청년 채용이 줄고 승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정년 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미취업 청년의 61.2%가 정년 연장 시 청년층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들은 65세로 법정 정년이 연장된다면 조직 내 고령자 비율이 높아져 업무·작업 효율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59%가 동의했다.
이 같은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를 의식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특위 산하에 ‘청년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설치했다. TF를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정년 연장이 세대간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