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다.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와 10일 곧바로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필리버스터 중단법 등 민주당발 각종 쟁점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겠다"고 벼르고 나선 것.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겸한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 고발회'를 열었다. 오전 10시 30분 시작한 국민 고발회는 크게 3개 분야로 식순을 나눠 오후까지 릴레이로 진행했다.
이들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4심제) △필리버스터 중단 △혐오·비방성 표현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브 등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이 여당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안건을 하나하나 쟁점으로 삼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이런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서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며 "이런 파괴와 해체의 폭주를 개혁이니, 민주니, 정상화니 하는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고발회가 집권 여당이 강행하려는 악법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널리 알려서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치가 민생·경제부터 챙기는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왜곡죄에 관련 발제에서 "수사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악의적 의도"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 신설안(형법 개정안)은 판사·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주 의원은 법안 내용에 "굉장히 어이없다"며 "이재명 정권, 민주당이 봤을 때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판결 결과를 뒤집어보겠다는 발상"이라고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할 때, 어떤 판결을 내놓으려면 판사 입장에서 '10년 동안 감옥 갈 각오를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수단일 뿐 전혀 국민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며 "이렇게 되면 각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수사 범위 권한이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엉망진창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 고발회' 이외에도 향후 다양한 일정을 통해 쟁점 법안 여론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악법 폐지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될 것 같다. 지도부에서 상의해서 의원들에게 시간 되는 대로 보고하고, 논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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