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TF 거부 의결 '절차 위반' 논란에 인권위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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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TF 거부 의결 '절차 위반' 논란에 인권위 "문제 없어"

모두서치 2025-12-08 17:0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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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논란에 휘말린 것과 관련해 "의결은 유효하며 절차 위반도 없다"고 결론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청사에서 제2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21차 전원위에서의 TF 구성 불가 의결은 문제없다는 데 과반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21차 전원위에서는 한석훈 위원이 TF 구성 여부 안건을 구두 발의해 표결을 진행,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이 과정에서 구두 발의와 이에 따른 의결이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시작하자 "당시 해당 안건(구성 거부)을 의결한 이유는 TF 구성이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위법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관련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는 상태라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절차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문제가 없으면 이날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서면 발의 요건 여부와 상임위원회 심의 필요성, 인권위 운영규칙 해석을 두고 이견이 오갔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전원위 안건은 의사 매뉴얼 등에 따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 제출하도록 돼있다"며 "(당시) 회의 현장에서 즉석 구두 발의해 처리한 것은 문서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는 졸속처리로 인권위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며 "문서주의 원칙에 입각해 다시 안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석훈·김용직·강정혜·이한별 위원 등 4명은 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한석훈 위원은 "정부에서 정한 시한이 지난 긴급히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우리 위원회 운영 규칙 6조 4항을 보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기에 즉석에서 구두 발의도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용직 위원도 "여당 위원들의 압박으로 위원장이 인권 위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의결 형식을 빌린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의안으로 낼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말을 보탰다.

논쟁 끝에 안창호 위원장은 "지난 24일 전원위 의결을 유지하고 운영규칙 위반은 없다고 결론내겠다"며 "다만 오완호 위원 의견을 반영해 향후 관련 규칙 개정 여부를 검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결정으로 TF는 구성하지 않는다는 기존 결론이 유지된다.

인권위는 TF를 통한 공직자 불법행위 조사 여부를 놓고 내부 논쟁을 이어왔다. 인권위처럼 헌법상 독립기구는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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