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형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 위해 국토부, 임대주택 시세재조사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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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형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 위해 국토부, 임대주택 시세재조사 요건 완화

센머니 2025-12-08 17:0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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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현황도(자료=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현황도(자료=국토교통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시세재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책을 통해 전국 약 4만 가구 규모의 연계형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 가격 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리츠 등 임대 사업자가 매입해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할 수 있어 도심 내 노후 지역 정비를 촉진해 왔다.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가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고정돼 공사비가 늘어나면 사업성이 저하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기자 국토부는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월(月)부터 시세재조사 의뢰 월(月)까지 건설 공사비 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다.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이 20%가 넘어야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를 사업시행인가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임대 분양분 전부를 임대 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해 일부를 일반 분양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인 정비 사업은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는 경우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지만, 연계형 정비 사업은 조합이 일반 분양분을 임대 리츠에 고정된 금액에 전량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일반 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연계형 정비 사업의 취지가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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