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아르테온 "외부인 차단, 사실과 다르다…보행로 그대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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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아르테온 "외부인 차단, 사실과 다르다…보행로 그대로 개방"

르데스크 2025-12-08 16:26: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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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단지 '고덕 아르테온'을 둘러싼 외부인 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최근 제기된 '통행금 20만원 부과'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입대의는 공공 보행로 '아랑길'은 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개방되고 있으며 문제의 부담금 규정은 아랑길이 아닌 사유지인 아파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안전·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인이 단지 출입만 해도 20만원을 징수한다거나 놀이터 이용만으로 10만원을 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오해로 실제 규정 취지를 크게 왜곡한 설명이라고 선을 그었다.

 

입대의는 이번 규정 시행의 근거가 주민 총투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준공 이후 수개월간 외부인의 무단 진입, 시설물 훼손, 소란 문제 등이 지속되면서 주민 안전 우려가 커졌고 이에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안전질서 유지 규범'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규범의 핵심은 전동킥보드·오토바이 등 전동기기의 단지 내 지상 주행 금지, 흡연·주취 소란 금지, 시설물 훼손 금지 등으로 일반적인 공동주택 관리 규칙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입대의는 단지 내부는 사유지이며, 안전사고 위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의결을 통해 최소한의 관리 규범을 시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덕아르테온은 준공 이후 수개월간 외부인의 무단 진입, 시설물 훼손, 소란 문제 등이 지속되면서 주민 안전 우려가 커졌고 이에 입주민 과반 동의를 거쳐 '안전질서 유지 규범'을 제정했다는 설명이다. [사진=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

 

논란의 배경에는 공공 보행로의 개방 문제가 있다. 아르테온의 중앙 보행로(아랑길)는 재건축 인허가 당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야 한다. 입대의는 이에 대해 "아랑길 개방 의무가 단지의 인허가 조건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용적률 완화 등 추가적인 개발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다"며 경계했다. 실제로 강동구 도시계획 문서에는 아랑길의 공공보행로 지정 사실은 명시돼 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와의 직접적 연계는 기재돼 있지 않다.

 

입대의는 오보성 주장들이 지역 커뮤니티 등에 급속히 확산되며 '단지 전체가 외부인에게 20만원을 받는다'는 식의 허위 정보가 마치 공식 정책처럼 퍼지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입대의는 "비영리 사단법인 특성상 상시 대응 인력이 없고 허위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 확인 없는 왜곡 보도는 주민 갈등을 키우는 만큼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단지 간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공성 의무와 사유지 관리권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행로 개방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하지만 사유 공간에서의 안전관리 필요성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공공성·사유권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주민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 역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현재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아르테온 입대의 측과의 의견을 조율 중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크고 온라인상의 여론 갈등까지 겹쳐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생활권과 재건축 공공성의 충돌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뿌리 깊은 만큼, 보행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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