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는 이날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용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 운동선수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지탄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었고, 문자를 작성해 돈을 주지 않으면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으며, 합의 하에 낙태에 대한 위자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양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양씨가 지급받은 3억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피해자 측에서 중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신중절에 대해 비밀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준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앞서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써버려 생활이 어려워지자 연인 사이였던 용씨를 끌어들여 다시 한번 손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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