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향로봉함 화재는 '작업절차·안전수칙 미준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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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향로봉함 화재는 '작업절차·안전수칙 미준수' 탓"

이데일리 2025-12-08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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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 7월 일어난 2600톤급 해군 상륙함(향로봉함) 화재는 보조기관실 근무자들의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해군은 “이번 화재의 발화지점은 함정 보조기관실 내 발전기 배기배관의 고온부(250℃ 이상)로 확인됐다”면서 “화재 발생 원인은 보조기관실 근무자들이 연료유 취출 및 이송작업 중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해군은 조사 결과 사고 발생 이틀 전인 7월 29일 오후 3시 32분경 기관부 병사 2명이 보조기관실에서 연료유 이송펌프와 연결된 샘플링 밸브를 열어 휴대용 연료통에 연료유를 받았지만, 이후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소 샘플링밸브는 잠긴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밸브가 개방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일인 7월 31일 오후 3시 43분경 기관부 하사는 ‘연료유 이송 시 정유기 작동(사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기관실 내 연료유 이송펌프를 이용해 저장탱크에서 공급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했고 연료유 이송작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송펌프를 멈추지 않은 채 출구(쪽) 밸브를 차단하며 연료유 계통 내에 과도한 압력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작업절차로는 이송펌프를 정지시킨 후 밸브를 차단해야 한다.

해군은 “사고 이틀 전 개방되어 있던 샘플링 밸브에 연결된 호스가 파열되면서 연료유가 에어로졸 형태로 뿜어져 나왔고, 분사된 연료유가 옆에 있는 발전기 고온부에 접촉하면서 폭발성 유류화재가 발생했으며, 수초 뒤에는 시야가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화염이 급속히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 화재로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던 하사 1명이 우측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그 외 35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로봉함의 선령은 26년으로 함정의 사용 연한(30년)을 고려하면 4년 정도 더 활용할 수 있었지만, 화재로 함정 많은 부분이 손상되며 세부적인 손상 부위와 피해규모를 확인 중이다.

해군 측은 “폭발성이 강하고 급격히 확산되는 유류 화재의 특성으로 물적 피해가 컸지만 함장·기관장 및 일부 승조원들이 화재 당시 제한된 여건(폭발성 유류 화재, 정전 등) 속에서도 신속한 판단과 현장 조치, 지원부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근무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추진기관 직별 부사관의 충원율이 약 74%에 그치며 함정 초임부사관(하사)의 업무 과중, 중간 감독자(중사)의 장기간 미충원 등 인적 취약성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또 해군은 초기 화재진화가 어려웠던 요인으로 △1,000℃ 내외의 고온과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폭발성 유류 화재로 발화지점(보조기관실) 진입이 불가한 점 △발전기(3대)가 보조기관실에만 설치된 구형 상륙함(LST-I)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 직후(약 1분) 발전기 정지에 따른 전원 차단 및 복구가 제한적인 점 △보조기관실 내 친환경소화기 용량이 부족했던 점 등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보조기관실 내 친환경소화기가 기존 설치용량 대비 부족한 용량으로 설치된 점은 해군 수사단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해군은 “유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작업 안전수칙 준수 및 관련교육 강화, 화재 시 함정의 상황 조치능력 강화,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등 함정 손상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 중”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분야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31일 오후 3시 43분 향로봉함은 학군사관후보생 실습 지원 후 진해항으로 입항하던 중 화마에 휩싸였다. 이후 해군은 화재가 완전 진화된 8월 1일부터 장성급 장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사고조사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남경찰청, 남해해양경찰청 등 외부기관과 합동 현장감식, 향로봉함 승조원과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심층 조사했다.

해군 상륙함(향로봉함) 화재 모습[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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