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스포츠동아 | 양형모 기자]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을 상대로 ‘임신 폭로’를 미끼 삼아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치밀하게 조작된 협박 구조와 유명인을 표적으로 삼은 정황이 모두 재판부 판단에서 무겁게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8·여)에게 징역 4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모 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 씨가 주장해온 ‘임신·낙태 관련 위자료’라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 씨가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손흥민에게서 받은 3억원 역시 “통념상 임신중절 위자료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폭로 협박을 통해 금전을 요구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본 것이다.
용 씨에 대해선 더 구체적인 실행 단계가 적시됐다. 재판부는 용 씨가 단순 메시지 협박을 넘어 손흥민의 유명세를 활용해 광고주·언론 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사건이 보도된 이후 손흥민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금품 요구를 반복한 과정도 드러났다. 양 씨는 처음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돈을 요구했지만 상대가 대응하지 않자 방향을 틀었다. 이후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며 초음파 사진까지 보내 3억원을 받아냈고, 모두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고에 몰리자 연인이 된 용 씨와 다시 금전을 요구한 정황도 재판부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유명인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