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사업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변경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박대산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23년 6월 28일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이달 9일에서 내년 3월 10일로 변경했다.
이번 기일 변경은 재판부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의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성남도개공이 지분 '50%+1주'를 갖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세 차례 주주총회에서 25억5천만원을 투자한 공사에는 확정 이익 형식으로 1천830억원을 배당한 반면, 3억5천만원을 넣은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약 4천억원을 배당한 것은 범죄 수익에 해당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1심이 지난 10월 31일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최근 민사사건 기일을 이달 9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준비해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