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70대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몸길이 9㎝ 미만의 대게 647마리를 잡아 7일 오후 항구로 들어오던 중 잠복한 해경에 체포됐다.
해경은 어선 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체장 미달 대게를 바다에 모두 방류했다.
포항해경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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