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형 선고는 6건밖에 이뤄지지 않아 처벌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병역기피 사례는 총 3127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557명, 2025년은 10월까지 430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 1232건, 국외여행허가 위반 912건, 병역판정검사 미응시 586건,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건 등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위반은 단기 체류를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거나 재외국민등록을 회피해 병역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병역법 제88조에서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병역기피자는 61.2%가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지만 국외여행허가 위반 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유예는 17건, 기소유예는 25건이었으며 그 외 780건(85.5%)은 기소 또는 수사가 중지된 상태다.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및 형사고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통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외국민등록법은 해외 90일 이상 체류 시 공관 등록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미등록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단기 여행 목적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이 병역면탈의 주요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며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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