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남지원, 칠레산 돼지고기 등 20t 원산지 속여 납품행위 적발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해군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업체 법인과 A업체 직원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억2천만원 상당의 칠레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약 20t을 해군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2022년부터 해군과 민간 위탁 급식사업 계약을 맺고 총 11개 급식 업장을 운영해왔다.
이 중 7곳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했다.
A업체는 계약 체결 당시 일정 비율 이상 국산 식자재를 사용하겠다고 해군에 제안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깐 양파·세척 당근 등 50여 품목, 7천여건을 국내산으로 조작한 서류를 해군에 제출했다.
또 브라질산 돼지고기 등 외국산 식자재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표기된 라벨지를 출력해 재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했다.
농관원 경남지원은 해군 측 수사 의뢰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밝혀냈다.
백운활 농관원 경남지원장은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9개월 동안 시료 분석과 압수수색 등 가능한 수사기법을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군부대 급식 분야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군과 긴밀히 협력해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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