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감 전 '병력 확인→치료' 체계 갖춰야"…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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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감 전 '병력 확인→치료' 체계 갖춰야"…인권위 권고

이데일리 2025-12-08 14:2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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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에 중증질환자를 수용할 때 구체적인 체계를 갖춰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지난 10월 16일 교정시설 내에 수용자가 새로 들어오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병력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연계 치료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DUR은 약을 처방·조제할 때 병용, 나이, 임신 등 안전에 주의해야 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피해자가 평생에 걸쳐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한 환자임에도 A 구치소(피진정기관)는 이를 처방하지 않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처방한 대체 약품에 피해자는 원인불명의 체온 변화를 겪었다”며 “결국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고, 이는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치소 측은 “와파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심장 및 혈전 관련 대체 의약품을 처방했다”며 “피해자를 치료거실에 수용하고 외부 의료기관 진료를 허가하는 등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자의 기저질환이 악화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는 “이 사건의 진정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과를 도출해야 할 문제”라며 “인권위 조사로 사실관계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진정을 각하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침해2소위는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중증질환을 가진 수용자는 필수약제의 복용 여부에 따라 생명에 치명적 상황에 처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의 여건상 모든 약제를 상시 갖추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긴급 외부진료 의뢰나 인접 교정시설로부터의 약제 지원 등 적극적 조치 체계가 마련돼 있었다면 본 사건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 관계자는 관련 체계의 구축이 수용자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직원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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