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당결의 무효소송' 첫 재판 내년 3월로 기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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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당결의 무효소송' 첫 재판 내년 3월로 기일 변경

연합뉴스 2025-12-08 14:0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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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내부 사정으로 변경…성남도개공, 성남의뜰 상대 소송 2년 8개월 만

화천대유자산관리 화천대유자산관리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 기일이 내년 3월 10일로 변경됐다.

이렇게 되면 첫 재판은 민사소송이 접수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박대산 부장판사)는 성남도개공이 2023년 6월 28일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이달 9일에서 내년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이번 기일 변경은 재판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의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성남도개공이 지분 '50%+1주'를 갖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세 차례의 주주총회에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약 4천억원을 배당한 것은 정관과 상법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배당의 재원이 되는 택지 분양수익은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1심이 지난 10월 31일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최근 민사사건 기일을 이달 9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준비해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로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외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3개 민사소송 재판 절차도 하나둘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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