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죄와 포용 사이…'스타'가 된 소년범, 죗값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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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죄와 포용 사이…'스타'가 된 소년범, 죗값은 어디까지

연합뉴스 2025-12-08 13:4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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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조진웅 전격 은퇴에 "피해자 생각해야" vs "주홍글씨 지나쳐"

'심리·내용 비공개' 소년법 주목…진영논리까지 끼어들며 논란 격화

배우 조진웅 배우 조진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10대 때 저지른 강력범죄 이력이 드러난 배우 조진웅(49·본명 조원준)씨가 전격 은퇴를 선언한 지 이틀째인 8일에도 갑론을박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마땅한 응보라는 의견과 소년범의 주홍 글씨가 30여년 뒤에도 지워지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소년범' 이력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조씨가 전격 은퇴를 선언한 건 이미지를 먹고 사는 스타 배우가 싸늘한 여론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 조씨의 팬이었다는 직장인 김모(26)씨는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면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봤을 때 죄가 너무 중하다"며 "최소한 배우처럼 앞에 나서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직업은 자제해야 했다"고 말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과거사 보호를) 절대적 가치로 생각해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해선 안 된다"며 "그동안 성폭력 '미투'와 학교폭력 등으로 퇴출당한 연예인도 많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형평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둔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해 조씨의 사례가 낙인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년범죄는 대체로 집단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일을 저지른다는 특성이 있다"며 "낙인이 계속 지워지지 않고 사람들한테까지 쉽게 알려진다면 개선의 여지와 재사회화의 기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씨는)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청소년에게 좋은 길잡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년법 32조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한 것도 소년범들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 (PG) 재판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재판 심리와 처분을 비공개하는 등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 것 역시 이 같은 취지에서다.

조씨 의혹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도 소년법 70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다만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선 많다. 해당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보라 변호사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을 행위 주체로 둔 조항이기 때문에 기자를 처벌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68조 '보도 금지' 조항도 조사·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유사한 내용의 보도금지 조항은 가사소송법에도 규정돼 있다.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 모두에 관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내밀한 가정사나 개인사라는 가사소송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씨의 '죗값'을 두고 벌어진 논쟁에 느닷없이 진영논리가 끼어들며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등 정치적 소신을 여러 차례 밝힌 점을 근거로 일련의 폭로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공직자의 소년범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으로 논의가 번지며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된다.

조진웅 조진웅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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