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세계 폭파'·'야탑역 흉기난동' 협박범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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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세계 폭파'·'야탑역 흉기난동' 협박범에 손해배상 청구

경기일보 2025-12-08 12:44: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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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5-12-08 124344
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과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등 허위 협박글 게시자를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1천256만7천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천505만1천21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은 허위 협박글로 인해 청구액만큼의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두 사건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 과정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한 바 있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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