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지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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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지침 마련해야"

연합뉴스 2025-12-08 12:0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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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 수용자를 새로 수감할 때 기존 병력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 수감자 A씨의 자녀 B씨는 A씨가 혈전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해야 하는데도 구치소가 이를 처방하지 않아 A씨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구치소는 와파린이 없어 비슷한 성능의 대체의약품을 처방했고, 외부의료기관 진료를 허가하는 등 충분히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전문가 2명은 인권위에 대체의약품과 와파린의 쓰임이 달라 와파린 처방 중단과 뇌경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결과를 도출해야 할 문제"라며 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긴급 외부진료 의뢰나 인접 교정시설로부터의 약제 지원 등 조치 체계가 있었다면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료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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