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수준을 교직원들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2026학년도 학교 교육활동 평가에 교장·교감·원감의 교육활동 보호 및 민원대응팀 운영에 대한 교직원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2026년 제주교육 5대 교육시책을 반영한 학교 교육활동 평가 세부 항목 및 평가 기준, 가산점 부여 항목 등을 확정해 각급 학교에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교장, 교감 등이 교육활동 보호 및 민원 대응에 책임 있게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김희정 정서회복과장은 "현행 성과상여금 평가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됐으나 대부분 항목이 정량 평가여서 많은 학교가 충족한다"며 "반면 교육활동 보호나 민원 대응과 관련한 교직원 만족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성과상여금 평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5월 모 중학교 교사가 학생 보호자의 민원 등 복합적인 사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망한 교사는 학교 교장, 교감에게 학생 보호자의 민원 사실을 알렸으나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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