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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중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안’을 제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신공항 건설·기존 공항 확장 같은 공항개발사업이나 비행장 개발사업, 활주로 신설·연장, 공항 이동지역 내 주요 공항시설 대규모 확장 등에 적용한다.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이라는 중요 가치의 공존을 위해 기후부와 국토교통부 간 서로 다른 법적 요구사항을 하나의 평가 항목으로 통합하는 게 목표다.
조류생태는 공항 부지 뿐 아니라 공항 주변 지역의 생태적 특성과 토지 이용 현황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조류 충돌 지역을 공항에서부터 반경 13㎞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범위안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항 확장·시설 추가 사업 평가 시 조류의 크기·무리형성 등 생태적 특성과 공항 내 포획·퇴치·충돌횟수 등 정보를 이용해 항공기와 충돌가능성과 심각도를 집계·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류의 분포·이동·확산에 대한 변화 예측 자료를 만들어 항공기와 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살핀다.
신규공항을 개발할 경우에는 누적영향평가도 도입한다. 신규 공항 예정지 인근에 조류의 분포와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이나 공사가 있다면 그 사업이 조류의 분포와 분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공항 개발로 인한 영향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조류는 인위적인 이동이 불가능하고 국내 도래하는 종의 상당수가 계절에 따라 서식지가 바뀌는 철새다. 이에 공항을 신설·확장 계획을 세울 때 단번에 이주 서식지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임시 서식지를 만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이주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 실장은 “공항 건설·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정책 간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 시 생태보전방안과 조류와 관련한 공항안전 관리방안이 상충될 여지가 많아 양 측면을 고려한 실효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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