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 2인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인천 영흥파출소 전 당직 팀장 A경위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경위와 사건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함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A경위는 상시 2인 이상 근무 규정을 위반했고,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벗어줘야 하는 상황을 보고 받고도 인천해경서 상황실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서장에 대해 “이 전 서장은 경무관 승진을 앞두고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자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해경서 홍보계장 등에게 사실관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 영흥파출소장 B경감에 대해서도 “순찰구조팀을 소집해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비위 사실에 대해 함구를 지시했다”고 했다.
반면, A경위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진술 관련 증거들은 대부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과 B경감 변호인들은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경사 어머니가 나와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아들을 잃고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한 (아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했다. 이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엄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경위는 이 경사 어머니의 발언을 들은 뒤 재판장을 나가면서 흐느끼기도 했다.
A경위는 지난 9월11일 2인1조 출동 원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 밖에도 그는 근무일지에 팀원들 휴게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기재한 의혹도 받는다.
또 이 전 서장과 B경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에게 함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이 경사 동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해경서장 등이 사안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 9월11일 오전 2시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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