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 기자들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며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란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 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 6일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하자 페이스북에 여러 개의 글을 올려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비판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올린 글에서 “훌륭한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철없던 시절의 일화가 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공익적 가치를 지니는가"라며 “이는 전형적인 ‘메신저 흠집 내기’이자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해 본질을 흐리는 저열한 소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면서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가 되어 그를 추격했다”라고 밝혔다.
다음날 올린 글을 통해서도 “조씨에게 소년 시절 과오가 있었다 한들 대한민국의 법률은 이미 그 전과를 소멸시켰다”며 “그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온전한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씨가 10대 시절 절도 등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던 사실을 보도했다.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난 과오에 책임지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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